서울고법,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각하…1심 뒤집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제기된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2심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했다고 가정해도 법무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 관계 관련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가려진 부분의 첫 문장은 당시 미국 정부가 대외비 정보 등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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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