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은 임금 8개월 안줘…110명에 9억 체불 사업주 구속

직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 원가량을 체불하고, 정부의 임금 대지급금 6000여만 원까지 부정 수급한 사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8일 임금체불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장례용품 제조업체 대표(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표는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10명에 대해 8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9억10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는 294명, 피해액은 26억1000만 원에 달한다.대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8개월 치 임금을 체불한 반면, 비장애인 직원에는 정부 대지급금 수급이 가능한 최종 3개월치 임금만 체불했다. 장애인 직원의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대표는 2023년 12월 일부 직원에게 임금을 정상 지급한 뒤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후 이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60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근로감독관은 대표의 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