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400만명 정보 공유’ 불법 앱 운영자 검거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공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전국 성매매 업소에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앱 운영 총책 정모 씨(31)와 실장 황모 씨(29)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년간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성매수남의 개인정보가 담긴 앱을 제공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4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앱은 성매매업소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방문 횟수, 평판, 성(性)적 취향, 경찰 여부 등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앱 이용자인 성매매 업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응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거르고, 경찰 단속을 피하는 데 활용했다.DB에는 전화번호 약 400만 개가 저장돼 있으며, 가입 업주는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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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