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는 내 딸” 책까지 낸 친부 사칭남 패소…출판물 모두 폐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을 친딸이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한 피고 A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친으로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는 반면, A 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의 주장 외에는 없다”며 제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A 씨에게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비롯해 개인 SNS 계정에서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A 씨가 자신이 쓴 AI 장편소설을 출간하며 시작됐다. A 씨는 자신의 책 표지에 제니의 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