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을”… 檢, 성폭행 혐의 태일 징역7년 구형
그룹 NCT 멤버였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서 태일과 공범 2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은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檢 “죄질 극히 불량…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 7년 구형”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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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