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공전’…혐의 의견 안 밝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 부부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측은 사건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같은 이유로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이 씨의 군대 선임인 권 모 씨도 혐의 인정·부인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이날 재판 전 이 씨 등은 기록 복사를 못 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다는 점을 들며 이날 재판을 속행했다.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지인들과 공모해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상과 직접적인 연락은 주로 정 씨가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정 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 씨는 이를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상에게 송금하는 식이다.이 씨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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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