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없는데도 “뿌리겠다”…미성년자 협박한 20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양진호)은 1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만약 이 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꼴로 노역장에 유치된다.지난해 6월, 이 씨는 텔레그램과 X(옛 트위터)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시면 대신 협박해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이후 한 익명의 사용자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줄 테니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너와 전 남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이거 그냥 다 뿌려도 되냐”, “중학교 때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다” 등의 표현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하지만 실제로 해당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협박 수위가 위협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