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간첩법 개정해 외국 스파이 처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가 현행 간첩법(형법98조)을 개정해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상 적국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을 넘긴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적국’이 아닌 ‘우방국’에 기밀 정보를 넘긴 경우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이런 한계 때문에 간첩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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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