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건보료 부담 늘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 미만에서 연 2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일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연금 수급자 부담 늘어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제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 348만1142만 가구 중 24만8930가구(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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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