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유지…법원, 항고 기각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항고심에서도 기존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당분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사전 승인 없이 활동 금지”…항고심도 기각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 항고는 법원이 앞서 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였다.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여전히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1심부터 2심까지 모두 ‘어도어 손’…법원 “계약 유효”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및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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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