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이상직 재판 이송신청 불허…서울중앙지법서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그리고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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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