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연금생활자 일부 부담 늘어날 듯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생활자 일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율이 피부양자보다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후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제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일부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연 평균 264만 원, 월 평균 22만 원 수준이다.연구진은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반면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