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봉지에 마약 반입, 공원에 ‘땅 묻기’ 일당 검거

마약류를 말린 과일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뒤 이른바 ‘땅 묻기’ 수법으로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은닉)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을 5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0대 남성인 중간 판매책 4명도 검거돼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올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말린 망고 봉지에 마약류를 담아 베트남에서 항공 택배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2명은 이렇게 받은 마약류를 100∼200g씩 소분해 수도권 일대 공원 가로등이나 나무 밑에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간 판매책이 땅을 파서 마약류를 찾은 뒤 재차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땅 묻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두고 가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보다 한 단계 발전한 방식이다. 던지기는 소량을 판매하는 최종 단계에서 활용되는 반면, 땅 묻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