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나 몰래 당서 2억후원 요청”…판결문엔 “金이 영수증 처리 물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16일 말했다. 당시 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뿐인데 검찰이 김 후보자 책임으로 몰아 기소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 “불법 자금 인식하고도 받아”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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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