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항소심도 무죄
쌈짓돈을 걸고 이웃 주민들과 화투판을 벌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전체 판돈 10만 원…이득 적고 승자 독식도 없어”A 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해당 재판의 쟁점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으로,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낼 경우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다만 이날 걸린 전체 판돈은 10만 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으로 계산돼 좋은 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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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