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황성호]기준도 없이 처벌만 강화한… 약물운전 입법공백의 불합리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65)의 ‘약물 운전’이 논란이 됐다. 이 씨는 병원에서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했다. 경찰은 처방 받은 약이더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때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했다. 사건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도 약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은 약물 운전이 우리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어서다.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에 쓰이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해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이 벌써 2022년이다. 2018년 75만 명 선에서 4년 새 약 33% 폭증했다. 2017년 13만 명 정도였던 공황장애 환자도 불과 4년 만인 2021년 20만 명을 넘어섰다. 하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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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