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 침해 1년 새 2.4배… 교육의 질은 학부모 수준 넘을 수 없다

지난해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해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등의 처분을 받은 학부모가 281명으로 1년 새 2.4배가 늘었다.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앞에서 무력하다고 호소한다. 동아일보가 만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민원이나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다. 학생에게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지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인권 침해 아니냐. 선생이 그래도 되냐”며 폭언을 수차례 들었고, 숙제를 안 해 온 학생에게 주의를 줬더니 “공개적 면박은 학대”라는 민원을 받았다. 이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만 학부모가 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오히려 교사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 직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2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