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올린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스토킹범죄”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류씨는 앞서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스토킹범죄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임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들은 실명이 공개되는 데 두려움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알고 압박했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정책 분쟁 원인 해결 등 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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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