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인 상장 뒷돈 의혹’ 프로골퍼 안성현 보석 인용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44)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안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안씨는 지난 3월 25일 보석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안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안씨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앞서 안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6)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