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1명 주면서 “닌텐도 999원”…테무 3억원대 과징금
국내에서 빠르게 소비자를 끌어 모아온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3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상시 뿌리는 할인 쿠폰에 시간 제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품 당첨 확률을 부풀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게 문제가 됐다. ‘낚시 광고’로 국내 유통망을 장악해온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공정위는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테무가 한국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 쿠폰은 사실상 상시 제공되는 것이지만 테무는 ‘남은 시간’이라며 분초 단위의 타이머를 띄워놨다.다른 경품 이벤트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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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