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매달고 15m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을 매달고 15m를 역주행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7·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이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5분쯤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교통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 씨는 멈추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했다. 경찰은 그의 왼팔과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붙잡고 도주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이 씨는 경찰을 오토바이에 그대로 매달고 역주행을 계속했다. 그의 질주는 약 15m가량 이어졌고 둘 다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중단됐다.이 씨는 지난 1월 기소됐고지난 4월 열린 두 차례 공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