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녹음 증거 인정 안되면 약자 학대 묻혀버려” 법원 비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학대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왜곡된 시선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주 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분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이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2심 판결문에서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를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보고 내용 검토조차 하지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며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