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배터리 비닐백 보관’ 석달만에 폐기 수순
정부가 여객기에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때 비닐봉투에 넣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만든 규정인데, 화재 예방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출국 심사 지연과 과도한 쓰레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 중인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에 대해 “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표준안은 보조 배터리는 수하물에 위탁할 수 없고, 기내에 반입할 때는 투명 비닐봉투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고 조치라 규정을 위반한 탑승객을 처벌할 수 없지만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초기부터 보조 배터리의 비닐봉투 보관 방식이 화재 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닐봉투가 보조 배터리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외부 단락을 막을 순 있지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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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