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다이어트·우울증 약 복용하는데…나도 ‘약물 운전’?
올 2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50대 A 씨가 차량을 몰고가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을 몰게 되면 이른바 ‘약물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약물 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경찰이 방송인 이경규 씨(65)를 약물 운전 혐의로 내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나도 ‘약물 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경우 처방받은 약의 성분을 따져보고 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황장애·ADHD·우울증 약 복용 땐 운전 피해야10일 복수의 제약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황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쓰이는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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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