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현금생활…국세청, 2조8000억원 강제징수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은 양도한 A 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체납했다. A 씨는 지인 등에게 부탁해 건물 양도대금을 수표로 출금한 후, 이를 다시 5만 원권으로 교환해 은닉을 시도했다. 고액 체납 사실을 파악한 세무당국은 A 씨의 가족관계 및 전입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를 다섯 차례 탐문해 이곳을 A 씨의 실거주지로 확정했다. 이후 A 씨가 고성과 위협을 통해 수색을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찾는 등 총 1억 원을 징수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 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받았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지정됐다. 세무당국은 법인과 체납자 금융계좌에 수억 원 상당의 수표가 발행됐으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정지에 나섰다. 이어 당국은 탐문을 통해 B 씨의 주소지와 법인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 B 씨의 주소지에서 신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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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