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올림픽파크포레온이 첫 사례 될듯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일명 ‘줍줍’으로 불린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청약 과열이 우려될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에 거주지 요건이 삭제되고 유주택자 청약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화성에서 무순위로 공급된 5채를 두고 약 300만 명이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기준이 다시 엄격해졌다.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지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나눠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강동구청장이 서울시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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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