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3명 ‘감전사’…법원 “모터 교체주기 확인 필요해”
세종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입욕객 감전사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모터 교체 주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9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이날 A씨 측은 신청했던 증인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장 판사는 “아직 기록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따로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수중 안마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기 모터 종류가 4가지다. 이와 관련해 모터 권장 교체 주기가 7년이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 모터를 수십년간 그대로 사용했다는 취지라서 권장 교체 주기가 있는지 등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한 뒤 실제로 사용된 모터의 권장 교체 주기 여부와 A씨의 모터 정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장 판사는 “무조건 사실 조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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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