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파기환송심 연기, 재판부 스스로 헌법 해석 유감”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날 방송 3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심층 출구조사’를 실시했다”며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면서도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가적으로 첨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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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