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제3자 신고땐 수시적성검사”

치매 등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 중이다. 경찰은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위험 운전자에겐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서울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을 용역 의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치매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경우 직계가족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시행하는 식의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고위험 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