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서 일주일 굶어, 돈 없으면 죽겠더라”… ‘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징역형 집유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 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제 모습을 보니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차 키가 꽂혀 있던 마을버스를 훔쳐 북한으로 건너가기 위해 통일대교로 향했다. 버스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진입해 약 900m를 더 달렸다. 그러나 북문 초소에서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진입을 막았고 A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