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단, 4년 만에 대법서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자 2021년 1월 사건을 직권조사해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당시 인권위는 △피해자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A 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A 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강 씨 측은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