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8일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법원 자의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도 나섰다. 앞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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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