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가는 검사 120명…檢 ‘수사-기소 분리’ 조직개편 촉각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는 ‘3대 특별검사(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검찰 견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를 공언해온 만큼, 검찰 내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정 주도권 특검에…“尹정부 ‘검찰수사’를 수사할 것”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특검법은 파견 검사수를 최대 60명, 40명, 20명씩 총 120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올 2월말 기준 검사 현원이 2004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검사의 5% 가량이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16명)의 절반 이상,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의 검사(115명)보다도 많은 규모다.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별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