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두고 “공론장 필요” 신중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