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는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을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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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