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법안 국회 통과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은 여당 위주로 진행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었다. 반면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