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빠 됩니다”…조폭 손씻은 청소업자, 법정서 눈물 호소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직폭력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 씨(35)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날 열린 재판은 곧바로 결심공판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A 씨는 2017년 2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리석은 생각에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은 매우 중한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이후로 조직을 위해 범행을 하진 않았고, 뒤늦게 탈퇴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A 씨 역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그는 “어릴 적 친구들과 어울리며 잘못된 길로 빠졌다. 그때 조직에 들어가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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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