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 빠르게 재추진…공포 즉시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일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하는 제안도 담겼다. 오 단장은 “이 부분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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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