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박 모 씨(61)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낮 12시경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오후 5시경 본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간 박 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남편과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