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악플 안 썼다”…딱 잡아뗀 40대, 벌금 300만원 추가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차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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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