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첫날 일정…군 통수권 이양→현충원→취임선서→정상 통화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면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이번 대선은 대통령직 궐위로 치러지는 것이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결정 때’ 임기 개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 과정도 없다.이날 오전 6시쯤 중앙선관위가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해 개표 결과에 따른 이재명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임기가 시작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이다. 당선증은 회의 폐회 직후 교부되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리 수령할 예정이다.보궐선거였던 2017년 19대 대선 때도 선관위가 대선 이튿날인 5월10일 오전 8시 전체 회의를 열었고 오전 8시9분 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며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선관위 회의도 10분 정도면 마무리될 전망이다.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임기가 개시되는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모두 이양된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새 대통령에게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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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