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출석한 5호선 방화범 “죄송…이혼소송 공론화하려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피의자 원 모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겐 “죄송하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0대 남성 원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원 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남부지법에 출석했다.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직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원 씨는 “미리 계획하고 불 지른 거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산 거냐” “피해자인 척 피의 사실 모면하려고 한 거냐”,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냐”, “손해배상 청구까지 거론되는데 입장 없냐”는 질문 등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영장실질심사 16분 만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