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오보 탓 주가 8만원→8000원…“배상 책임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발표로 주가가 급락했다며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은 2015년 소비자원이 충분한 조사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4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이 토종 약초 백수오를 사용했다고 판매한 제품에 가짜 성분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제조·판매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당시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소비가 급증하고 있었다. 반면 이엽우피소는 외관상 백수오와 유사하나 재배기간이 현저히 짧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6월 내츄럴엔도텍 제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