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하직원 성폭력-2차 가해혐의’ 육군 소장 파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요직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육군 장성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파면 조치됐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A 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군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고 한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A 소장은 수년 전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무실 내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소장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A 소장이 경찰 수사 시작 이후에도 피해 직원에게 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