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車, 항의 시민 매달고 그대로 질주…결국 숨져 (영상)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한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사람을 매단 채 달린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경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승합차 동승자 B 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CCTV 영상을 보면 두 차량이 마주 선 채 멈췄지만, 역주행한 차량(SUV)은 비켜주지 않았다.잠시 후 승합차 조수석에서 B 씨가 내려 역주행 차로 다가가 언쟁을 벌이는가 싶더니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내달렸다. 차에 매달려 끌려가던 B 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다.승합차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차를 출발한 것뿐이다. 역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