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우울증으로 병역 감면’ 30대 인플루언서, 철창행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30대 인플루언서 겸 사업가가 허위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1년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이후 2번의 재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해 결국 2017년 11월 마지막 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한 우울증을 주장했던 A씨가 재검사를 받았던 2016년 전후 소속된 직장에서 월 600만~900만원의 높은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고, 재검사 기간 사이에 바디프로필을 찍거나 제주도 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가벼운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제 후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 주장을 고의 병역 기피로 판단했다.실제로 A씨는 2016년 11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