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상대 차 동승자 사망케 한 40대 영장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40대가 정주행하던 맞은편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그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승합차 동승자인 B 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다.앞서 B 씨는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한 후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A 씨는 B 씨를 무시한 채 차량을 주행했고, B 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B 씨가 타고 있던 승합차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A 씨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