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사고 40%는 ‘무면허’… 업체는 면허 확인도 않고 대여
“이달 16일부터 이 일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서초구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학원가 골목길을 보여주며 말했다. 도로 곳곳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서울시청·서초구청 관계자와 함께 반포동과 마포구 서교동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돌아봤다. 이 일대에서는 학원 차량이 수시로 정차하거나 배달 오토바이와 차,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과거엔 이곳에 전동킥보드까지 섞여 다니면서 위험한 광경이 자주 연출됐으나, 통행 제한이 시행된 뒤부터는 사고 위험이 한결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네 번째 주제로 전동킥보드 사고 및 안전 대책을 분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한다.● 공유 킥보드 몰다 사망 사고 증가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망사고 등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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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