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 빌라 있어도 공공청약 가능[부동산 빨간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청약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 봤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특별공급과 청약 당첨 후 적격심사 관련 내용 등을 다뤄 보겠습니다. Q. 현재 인천 부평구에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청약 제도에는 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아파트값이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비(非)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하면 더 넓고 비싸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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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