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보낸 여성 알고보니…데이팅앱 가짜 계정이었다
여성 회원인 척하며 남성 회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데이팅 앱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앱과 홈페이지 등에 제재받은 사실을 알리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270여 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든 뒤 아만다, 너랑나랑에서 활동했다. 가짜 계정 속 사진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 앱(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했고 나이, 키, 지역 등 다른 인적정보는 직원들이 지어냈다.이렇게 만든 계정으로는 이른바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벌였다. 총 6만5000명의 남성 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것이다. 여성 수가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 회원의 활동과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인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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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